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버스/택시/관광사업체/어린이집/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 564억 7천만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70만원
- 일반업종 / 30만원
- 행상 이벤트 업체 / 70만원
▶지원대상 : 택시업계
- 개인택시 / 기사에게 30만원
- 법인택시 / 업체에게 30만원
▶지원대상 : 시외버스
- 버스업체 지급 / 버스기사 인건비 1인당 100만원
▶지원대상 : 전세버스
- 버스업체 지급 / 영상기록장치 버슷 1대당 50만원
▶지원대상 : 관광사업체
- 업체별 / 100만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조리사 인건비 1인당 / 50만원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 창작준비 지원 1인당 / 50만원
▶지원대상 : 종교시설
- 시설별 / 50만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업종 지원일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셔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등
- 영업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급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피씨방, 영화관, 숙박시설 등
- 일반업종 : 연 매출 4억 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일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간 : 2월 26일 (예정) ~
- 온라인 신청 방법 :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절차 : 대상 조회 ≫ 본인인증 ≫ 신청정보확인 ≫ 지급
▶방문신청
- 방문 신청 기간 : 3월 15일 (예정) ~
- 신청 대상자 : 정부 버팀목 자금 1차 확인 지급 및 2차 지급 대상자
- 방문 신청 방법 : 도내 11개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절차 : 본인인증 ≫신 청서작성 ≫ 수령여부 확인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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