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지원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마감일 신청방법 안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즉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신청하는 휴가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1일 5만원 (단, 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_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한부모인 경우 20일 이내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올 1월부터 시행된 이 지원금은 이미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노동자 13만 2천명이 이용하였고 고용 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으로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봄비용 긴급지.. 2020.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