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즉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신청하는 휴가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1일 5만원 (단, 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_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한부모인 경우 20일 이내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올 1월부터 시행된 이 지원금은 이미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노동자 13만 2천명이 이용하였고 고용 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으로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5만원씩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유치원이나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가족들 중 코로나 유증상자가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해당 사유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등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한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될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을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12월 20일까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한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나눠서 사용도 가능하나요?
가족돌봄휴가가 최소 사용 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아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비용지원은 소득에 상관이 없나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 5만원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12월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줍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12월 20일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남은 휴가도 챙기시고 가족돌봄휴가 비용도 잘 챙겨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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